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1.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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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동포에게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안 공포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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