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썹 기준 확대 추진…피자업체도 적용
식약청, 해썹 기준 확대 추진…피자업체도 적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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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업체도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썹(HACCP) 재정·기술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해썹 적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 업체당 1000만원 씩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해썹지정·확대를 추진한다.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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