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서울시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의 요청을 철회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설 연휴 뒤 서울시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주민 발의로 시작돼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공포를 늦출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이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두발 자유, 집회 자유, 종교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