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확대…실직·휴폐업자·노숙인도 적용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확대…실직·휴폐업자·노숙인도 적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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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이 같이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원 상실과 중한질병과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를 당한 경우에만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 실직  ▲ 휴·폐업  ▲ 출소  ▲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해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된다.

휴폐업은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또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지원한다.

또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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