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판매 보험, 사전 심의 받는다
홈쇼핑 판매 보험, 사전 심의 받는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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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발표에서 홈쇼핑을 포함한 보험광고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 테스트를 거치게 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허창언 국장은 "계약자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해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사후에 (보험광고를) 심의하는데 이를 사전에 심의해 과장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광고나 녹화방송과 달리 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사후 심의를 진행해 왔는데, 불완전 판매를 야기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또 설계사 본인과 설계사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상품 난이도에 따라 판매자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 손보협회에 구성돼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료심사 자문위원회'를 생보협회에도 설치하는 한편, 병원비 납부 전에도 보험사가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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