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1.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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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일에도 한 시간 이내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54개 지자체 7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 주정차를 1시간 이내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78개 전통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다만 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허용 구간은 도로 여건, 교통량, 출퇴근 시간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오전 8~9시, 오후 6~8시에는 무료주차를 할 수 없다.

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허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관리요원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정차관리요원은 공공근로인력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복장(조끼, 모자)을 착용하게 해 식별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용구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점과 종점부에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해 전통시장 이용객을 구분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입차시 주차표를 발급해 주차 허용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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