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금 일부 감면을 실시한다.
13일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1일 사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고객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실질 피해액 중 최대 40%를 오는 16일부터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액은 은행의 사고예방 조치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차등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정신적 장애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질 피해액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