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철거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층 이상 건축물과 책임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철거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서를 안전진단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공법선정·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철거공사 시행요령을 제작해 널리 보급하고, 건축물 해체 시에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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