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돼 온 주민번호의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포함한다.
방통위 측은 "이를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받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삭제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올해 중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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