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 노인성질환 사회도 공동 부담한다
치매등 노인성질환 사회도 공동 부담한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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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 노인성질환 사회도 공동 부담한다
노인들이 질병 때문에 자식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방안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노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크게 두가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우선 전문요원 등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 가족 대신 식사나 청소,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몸단장 등을 도와주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노인을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준다.

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 돌보기를 가족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 전체가 공동부담하자는 것으로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65세 미만 노인 중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이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했다. 대상 질병에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그리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이 포함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한 요양인정 판정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완화했다.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면제, 국민불편을 줄였다.

장기요양급여 기준도 결정됐다.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이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 이상 95점미만은 2등급, 55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에 해당된다. 인정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점수 등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밖에 시행령 제정안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결정됐다.

한편 시행규칙 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했다.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5만원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노인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해 적정한 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내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면밀히 검증해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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