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테마주·악성루머에 긴급조치권 발동
금융당국, 테마주·악성루머에 긴급조치권 발동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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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북한 및 정치인 관련 루머의 출현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시장왜곡 현상이 지속되면서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합동대착반회의를 열어 합리적 근거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일명 테마주)에 대해 시장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 및 북한 루머 관련 부정거래 등을 전담하는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금감원 내에 신설해 9일부터 운영한다.

가격왜곡이 심한 테마주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테마를 생성하는 세력과 관련자들의 부정거래 등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동 루머 단속반'을 지속 운영헤 테마주 또는 시장루머의 근절을 도모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혐의자를 즉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키로 했다. 이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이미 지난 6일 '북한 경수로 폭발'관련 루머의 유포자 추적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투자경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자자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테마주 시세관여 등의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테마주에 대한 조사내용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해 일반투자자의 테마주 허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조사과정 및 혐의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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