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은 보건복지부가 최초 시행한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개설허가증을 교부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세원셀론텍에 따르면 제대혈은행이 보건복지부의 허가제로 바뀐 것은 지난해 7월, 제대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설립 제대혈은행뿐 아니라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국내 19개 제대혈은행 모두 개설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심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세원셀론텍이 운영하는 베이비셀은 가족제대혈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의 기증∙위탁∙채취∙검사∙등록∙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 등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업무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광범위한 영역의 허가를 승인 받았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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