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회사들에게 최소한 채무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채무자 사망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는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상 보장하고 있는 3개월의 기간 동안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2010년 중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가 채무자 사망일 이후 부과한 연체이자 규모를 5억9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체이자 부과관향 개선 지도의 배경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유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금융회사도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무자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시기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속인이 금감원 등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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