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2m·성관련 질환자도 현역 복무한다
키 2m·성관련 질환자도 현역 복무한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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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키가 204cm를 넘지 않으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며, 성관련 질환의 경우 현역 판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질병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신장 196cm 이상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던 것이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키가 2m에 이르더라도 현역 복무하게 된다.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 같은 성관련 질환은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 가능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보고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만성 B형 간염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해 제2국민역(5급·전역) 기준을 신설했다.

또 비만 치료를 위해 단순 위절제술을 할 경우 현역 판정하는 등 최신 위수술 기법을 추가해 세분화하고,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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