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선수와 전 소속사 사이의 법정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김연아 선수가 '정당한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는 김 선수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2일 밝혔다.
조정 조항에는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김연아 측은 IB스포츠와의 계약기간동안 현대자동차·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8억9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연아는 2007년 4월 IB스포츠와 향후 3년 간 상업활동과 대외홍보, 선수생활 등을 총괄 위임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4월 기간만료 후 올댓스포츠와 신규계약을 맺은 바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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