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제3주식시장' 신설 
중소기업 전용 '제3주식시장' 신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12.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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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신설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2012년 중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투자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3의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은 전용 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보다 대폭 완화한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창업 시에는 연대보증 부담을 n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3년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1만 여개의 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서민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미소금융은 지원대상에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을 추가한다. 전통시장 지원채널도 2013년까지 900개로 늘린다. 햇살론은 대환대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의 공급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사업에 실패한 부실법인의 책임자의 경우 개인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 시작과 동시에 관련인 정보가 삭제되고 2년이상 성실 상환시 신용회복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삭제된다. 또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도 유예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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