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7.45% ↑
오피스텔 기준시가 7.45% ↑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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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가 7.45% 급등하고 상업용 건물도 0.58% 상승해 4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상업용 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기준시가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했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고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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