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경유등 유류 관세 인하 추진
정부, 휘발유 경유등 유류 관세 인하 추진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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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휘발유 경유등 유류 관세 인하 추진

재정경제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관세를 인하할 것인지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현행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적용시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원유·사료 등 기존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품목 30개에 대해 하반기에도 계속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현재 운용중인 상반기 할당관세 규정 적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계부처가 새로 요청한 품목을 반영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입법예고 생략요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세율을 일시 인하하는 제도로, 원유의 경우 기본관세는 3%지만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들어 국제가격이 상승한 휘발유·경유 등도 신규로 포함할 것인지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12일 재경부 세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재경부의 방안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운영안을 확정한 후, 6월 중으로 해당 할당관세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비자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면서 유류 관세를 소폭 조정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반응이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구조가 복잡해 석유제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최종 소비자들이 접하는 주유소의 가격 인하보다는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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