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트북과 태블릿PC도 전자파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무선기기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이에 포함되는 주요 기기는 노트북,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개정고시 시행일은 제조업체와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3년 1월까지 유예했다.
한편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 및 판매할 수 없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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