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신용6등급·만20세 이상 가능
신용카드 발급, 신용6등급·만20세 이상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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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요건으로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카드 발급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20세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가처분소득이 있어야만 카드를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가능하고 전업주부 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감안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한다.

또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이 정지되고, 다시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도 개선된다. 먼저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신규 카드 발급 후 1년 내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이후라도 6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맹점의 수수료율 체계도 개선해 현재 약 3%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직불카드의 비중을 5년내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직불형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30%인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방침이다. 또 IC직불카드나 모바일 직불형 카드도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ㆍ관 합동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사회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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