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의 적용을 1년간(2012년 2월~2013년 1월)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 다음해에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내년 2월부터 1년간 제도의 적용을 중단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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