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장병, 순직 처리 가능해진다
자살 장병, 순직 처리 가능해진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2.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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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도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면 순직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폭언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장병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순직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그 동안 군 조직의 특성상 순직자와 자살자는 구분돼야 한다며 모든 군 내 자살을 공무와 무관한 '기타 사망'으로 분류해왔다.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고,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사망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경찰청 소속의 전경과 의경, 법무부 소속의 경비교도대의 경우 구타나 가혹행위에 의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우에 순직을 인정,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군 자살자 가운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확인되면 순직 판정을 받게 된다. 군 내 자살자가 순직 처리되면 유족에게 약 9000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진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사망 사고 중 자살자 비중은 2007년 66%(80명), 2008년 56%(75명), 2009년 71.7%(81명), 2010년 63.6%(82명), 올해 상반기 67.8%(40명)로 자살이 군 사망 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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