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자택·직장 등 등록한 컴퓨터로만 가능
금융위,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자택·직장 등 등록한 컴퓨터로만 가능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2.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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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인인증서의 허술한 재발급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몇 가지 개인정보만 알면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재발급이 가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됐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처음 등록한 한두 개 컴퓨터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택과 직장 컴퓨터를 등록해놨다면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수하더라도 PC방 등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라면서 "컴퓨터의 시리얼번호를 사용한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TF는 보이스피싱의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입금하는 수법, 피해자의 자금이체 출처, 사기이용 통신수단, 사기 내용 등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이체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발신번호가 조작된 국제전화를 차단하는 대책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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