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급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5년 임대주택은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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