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22일부터 해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22일부터 해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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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돼 지정요건이 없어졌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돼 더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 등 투자심리가 위축돼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주택이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민간주택 역시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재건축조합원지위의 거래도 가능해지며 5년내에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폐지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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