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 청문회 실시
KMI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 청문회 실시
  • 편집부
  • 승인 2011.12.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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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자를 신청한 두 컨소시엄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현대그룹이 빠진 IST컨소시엄에 대해 허가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어 KMI와 IST에 대한 청문회가 이날 실시된다.

현대U&I와 현대증권이 보도자료를 통해 IST에 대한 출자 포기를 공식화 한 이후 IST의 적격성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나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주주구성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허가 심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 공식 확인이 되면 허가 심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적으로 주요 주주의 변동이 허가 심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IST는 재정적 능력등에서 감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 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총 100점중이다.

KMI관계자는 "동부그룹 및 삼성전자등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대학산학협력등 컨소시엄의 재무적 부분을 보완했고 사업계획도 철저히 준비한 만큼 심사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13일밤 11시를 넘은 시각에 한 신문이 "현대그룹의 IST에 대한 재참여"와 관련된 기사를 올려 "IST의 양승택 대표가 현대그룹 관계자들과 늦게까지 회동을 한후 현대그룹이 출자 포기를 철회하고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내보내 포털뉴스에 노출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냈으나 이 기사는10여분후 삭제됐다.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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