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주 삼다수' 판매계약 해지통보 접수
농심, '제주 삼다수' 판매계약 해지통보 접수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2.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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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004370)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부터 '제주 삼다수' 판매계약 해지통보를 접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농심과 제주개발공사의 계약은 내년 3월 14일까지다. 제주개발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심의 삼다수 매출액은 1770억 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9.3%에 해당한다.

농심 측은 "남은 계약기간인 내년 3월 15일까지 제주개발공사와 체결한 판매협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삼다수 유통권에 관심 갖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농심이 입찰에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증권가에서는 농심이 삼다수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판매마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이 삼다수 사업을 지속하게 되더라도 계약조건이 농심에게 불리하게 개정돼 영업기여도는 기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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