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법원 재출두
패리스 힐튼 법원 재출두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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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 법원 재출두
 

 5일간의 수감 생활 후 가택수감을 얻은 패리스 힐튼은 8일 오전 9시까지 법원출두 명령을 받았다.


 LA상급법원은 8일 재판에서 패리스가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가택수감을 할지 최종결정한다고 밝혔다.


 패리스의 법원 재출두 명령은 그녀의 가택수감 소식이 7일 이른 아침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 LA의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항의 전화 및 이메일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검찰 측은 법원에 패리스의 가택수감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 의뢰했고, 법원 측은 급히 패리스를 법원으로 불러내게 된 것.


 특히 패리스의 가택수감이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LA보안관서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이번 조치가 유명인에 대한 특혜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법원 및 검찰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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