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요양기관 전체 적용
내년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요양기관 전체 적용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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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는 외래진료 환자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급 등에만 적용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한 환자가 같은 달 3회 내원한 경우 기존에는 한 장의 명세서에 기록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진료 받은 날자별로 각각 작성하게 된다.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 심사평가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해 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평가원은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측은 "주단위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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