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7년만에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 2004년 도입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폐지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절반을,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그동안 부자감세 비판으로 폐지가 유예됐지만 전례없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거래실종에 따른 불황으로 이번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의 요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도 연 0.5%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집을 처음 구매하는 무주택 가구에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현재 연 4.7%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강남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최저가낙찰제, 투기과열지구,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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