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 호가 금지
파생상품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 호가 금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1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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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금지된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지정가호가 형태로 제출되지만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 매매시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미체결 잔량이 자동으로 시장가 호가로 전환해 종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유형을 말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 결정 시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거래일 종가 단일가 시간 중 제출할 모든 프로그램매매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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