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유아 의료기기 사용 주의
식약청, 영·유아 의료기기 사용 주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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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영·유아용 의료기기(39개) 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용상 주의를 당부했다.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는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계, 모유를 미리 짜서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모유착유기를 들 수 있다.

체온계는 수은모세관체온계, 알콜모세관체온계,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색조표시식체온계가 있다.

색조표시식체온계의 경우 1회용 의료기기로 재사용을 할 수 없으며 피부과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수은모세관체온계는 먼저 체온계의 수은이 35℃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영·유아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를 90도로 올려서 잡고 체온계를 항문으로 5㎝ 이내로 가볍게 넣어서 사용한다.

귀적외선체온계는 일회용 측정용 필터를 사용할 경우 측정 후 새로운 필터로 교환해 사용해야 한다.

모유착유기에서 모유가 직접 접촉하는 깔대기, 젖병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모유의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동식모유착유기는 전원 차단시까지 계속 동작하므로 잠잘 때나 졸음이 올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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