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원 '자폭통장' 등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은행원 '자폭통장' 등 과열경쟁 제동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30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원들이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통장에 돈을 과하게 넣어 두는 사례들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업점을 평가할 때 직원과 가족 명의의 실적을 제외하라는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다"며 "직원 가족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 확인과 금융투자상품 설명 확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 시중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원 1명이 평균 15개 정도의 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직장인들이 평균 4~5개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그 동안 영업점에서는 은행원들이 자신이나 가족 명의 통장에 과도하게 돈을 넣어 영업 목표를 맞추는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다. 금감원은 이른바 '자폭통장'에 제동을 걸어 은행권의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자폭통장이란 것이 자기 돈을 가족이나 친척 명의 계좌에 넣는 것인 만큼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가 나올 수 있다"며 "향후 은행권을 검사할 때 가족 명의 계좌 개설의 적절성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직원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