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이용자 집단 소송에 "승소한 유사사례 있어"
KT, 2G 이용자 집단 소송에 "승소한 유사사례 있어"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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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970여 명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KT는 "이미 2G 종료 관련 소송이 진행된 바 있고 당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지난 6월 수원지법 제3민사부에서 진행된 2G 종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G 종료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며 2G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 A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원고패소 사유를 두 가지로 밝혔다. 첫째 이동통신 사업은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고, 둘째 기업이 소비자의 일방적 요구로 과거와 동일한 역무를 계속 부담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KT 측은 이번 소 제기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고객을 상대로 공지했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기간도 충족했다.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회나 공청회를 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 전문가 구성을 통한 청문심사 등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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