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이용자, 방통위에 집단 소송
KT 2G 서비스 이용자, 방통위에 집단 소송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3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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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이동통신 이용자 970여 명을 대리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최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단을 하려면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 폐지 승인신청 당시에는 적어도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폐지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방통위 승인 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적어도 절차적으로라도 방통위의 승인 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KT의 서비스 종료일은 11월 23일 기준으로 최소 60일이 경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방통위는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KT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는 내달 7일 자정, 즉 8일 0시 기점으로 이뤄진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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