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 후기조작·구매수량 부풀리기 등 시정명령
그루폰, 후기조작·구매수량 부풀리기 등 시정명령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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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후기 작성, 구매수량 부풀리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그루폰코리아(이하 그루폰)가 조직적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그루폰에 5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은 구매수량을 부풀리고, 직원들이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했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지연했다. 구매후기를 해당 회사 직원이 작성하거나 구매개수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 캐시'를 이용해 190여 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다른 직원은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 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

또한 1회에 5만 원 이상 현금성 결제를 할 경우 의무 설치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경쟁 소셜커머스업체와는 유사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불공정 약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루폰은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사업 초기 일부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과욕으로 빚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그루폰의 위반행위가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당시 3명 이상의 그루폰 직원에게 구매개수 조작과 후기작성 관련 진술서를 받았으며, 관리용 캐시 받아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회사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티켓몬스터와 쿠팡에 비해 후발업체로 진입하다보니 빨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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