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사에 긴급자금 지원
한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사에 긴급자금 지원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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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들도 한국은행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은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하루 단위 무이자 긴급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결제자금이 부족해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한은 금융망에 참가 중인 금융투자사들이다.

한은은 "금융투자사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결제자금을 지원해주고 같은 영업일에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긴급 유동성 지원규모는 지원 대상 기관의 자기자본 중 한은 총재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뤄진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으로 결제부족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투자사들의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일중 당좌대출제도를 활용해 한은에서 수시로 결제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투자사는 채권결제대금 조달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결제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채권시장의 자금결제가 원활해져 채권거래 위축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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