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용자보호 측면을 고려해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14일)을 두고 KT가 이 기간 동안 이용자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23일 제64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사업폐지를 승인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승인이 통보되는 시점부터 승인 효력이 발생해 KT의 2G망 철거 등 PCS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1안과 '일정기간(14일) 동안 폐지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폐지 절차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2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2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자정, 즉 8일 0시를 기점으로 KT 2G 서비스는 종료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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