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 포인트 일방적 소멸' 시정명령
SKT '고객 포인트 일방적 소멸' 시정명령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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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사실이 드러난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아 소멸시킨 포인트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ST큐브사와 제휴를 맺고 2009년 11월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이는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 영화티켓 2매, 커피 모바일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다.

해당 상품을 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된 ST큐브사는 SK텔레콤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10월 1일부터 상품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 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했다.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월과 9월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피해를 보게 됐다.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 관련 고객은 약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에도 SK텔레콤은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뿐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0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자회사 SK플래닛이 운영하고 있다. SK플래닛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약관을 고쳐 소멸시킨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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