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소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또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대폭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은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이 비율을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현재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시가 이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개정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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