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달부터 게임포털 및 게임물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넥슨, 네오위즈, 한게임, 엔씨소프트 등 50여개 주요 게임포털사이트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FPS(1인칭슈팅게임) 등 100여개 인터넷게임으로, ▲심야시간(0시~6시) 16세미만 청소년의 접속 및 게임제공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본인인증절차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셧다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법을 위반한 게임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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