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9개 상호금융기관이 기준금리를 부당하게 고정시켜 고객들에게 대출이자를 더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더 받아 온 농협·축협·수협·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에 2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고정했다. 이 기간 동안 정기예탁금금리는 6.00%에서 4.44%로 하락했지만 기준금리는 평균 9.25%로 고정시켰다.
금융기관들이 조달하는 원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아온 셈이다.
구체적으로 54개 단위 농·축협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정기예탁금금리가 1.61%p 하락(5.84→4.23%)했음에도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8.2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11개 단위 수협은 정기예탁금금리가 1.59%p 하락(6.18→4.59%)했지만 기준금리는 평균 9.30%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9.40%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위농협·단위수협·단위신협 등 소규모 상호금융기관들이 조달금리가 하락해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해 부당하게 이자를 높게 받아 왔다"며 "대출고객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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