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 까지 보육료 지원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 까지 보육료 지원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1.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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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 까지 보육료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 ‘07년 대비 35.8% 증가한 1조4천백 7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아기본보조금,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도 인상하여 부모들의 보육비용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차등보육료(1~5층)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최하 30%(5층)에서 많게는 전액(1층, 2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월소득 인정액 151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는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은 경감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06년부터 도입한 만2세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은 월 48천원~23천원까지 지원액을 인상했다.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시설 유형(국ㆍ공립, 민간시설)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고, 2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등의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의 경우, 장애정도 및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에 한하여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50%의 보육료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08년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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