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사업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19일 개정됐으며,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한다.
기존 웹하드, 파일공유(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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