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주 시장감시 강화…불공정거래등 조사
금감원, 테마주 시장감시 강화…불공정거래등 조사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11.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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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대현과 (주)솔고바이오의 불공정거래 여부 및 안철수연구소(주) 2대주주의 지분보고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소위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21일 증권시장에서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 또는 연예인 등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 열풍이 확산되고 있어 한국거래소와 함께 시장감시 및 조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방송·인터넷 카페·ARS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테마주 관련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루머만 믿고 추종매매했다가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합동 루머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시장감시팀과 거래소 사이버시장감시반으로 구성해 테마주 관련 루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

합동 루머단속반은 사실검증 없이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작성·재생산·유포하는 행위와 상장기업과 특정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 사이의 친분, 정책 기타 관련성에 대한 미확인 사실의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

또 상장기업의 미확인 사업내용(자원개발·바이오 등)을 과장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생성·유포한 행위 등도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거래소는 유기적으로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인터넷 신고센터(cybercop) 및 민원을 통한 제보, 언론 기사 등으로 불공정거래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테마주를 집중 매매하는 투자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의 매매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또 거래소는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테마주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하고, 심리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즉시 금감원에 통보하는 등 두 기관 간 시장감시 결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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