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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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급성 폐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와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10일간 진행,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안에 고시 개정을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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