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外人 운동선수 9명 복수국적 허용
법무부, 外人 운동선수 9명 복수국적 허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1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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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약 중인 외국인 운동선수 9명이 본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우수 외국인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귀화허가 등 국적취득 절차가 끝난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선수들은 국내 여자 프로농구에서 활동 중인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과 여자 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 등 9명이다.

킴벌리 로벌슨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미국 대학농구 명문인 인디애나대학에서 활동하다가 2009∼2010시즌 한국 여자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한 첫 해 신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농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샹찡은 국내에서 태어난 화교 3세로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에도 여자 쇼트트랙 단거리(500m, 1000m)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 전문가들로부터 단거리 종목의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지난해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이 서약을 하게 되면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가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로 선정한 외국인은 지금까지 총 14명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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