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영저축銀 영업정지 해제…21일 재개
금융위, 대영저축銀 영업정지 해제…21일 재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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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영업정지된 대영저축은행이 오는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영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이달 21일 오전 9시부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대증권이 대영저축은행의 주식 240만 주를 모두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경영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말 기준 대영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19.59%이다.

대영저축은행은 경영부실화로 지난 9월 18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는 대영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등 경영개선명령을 처분했다.

현대증권은 금융위가 이날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해 예치해둔 960억 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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