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부모 유기' 강력 대응…법적 처벌 논의
대만, '노부모 유기' 강력 대응…법적 처벌 논의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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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노부모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법적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대만 레시바오 의원은 부모를 버린 자들을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 대만달러(약 75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이들이 부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생활비로 지원하거나 일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레시바오 의원은 "이번 법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만에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만은 싱가포르와 함께 법으로 노부모를 돌보도록 강제하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된다.

대만에서는 자식들로부터 버려지는 65세 이상 노인 수가 한해 총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은 전체 2300만 인구 중 10.6%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인구 중 7.0% 이상이 노인일 경우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해 심각한 인력 부족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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