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케일링(치석 등 침착물 제거)과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등에 한정돼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다양해진다.
8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중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도 허용하고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과위생사가 기존 업무 외에도 ▲충치 부위를 긁어낸 구멍을 임시로 메우는 '임시 충전'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과 제거 ▲치과 및 구강질환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과기공사가 만드는 기공물의 범위를 '틀니·임플란트·상부구조 등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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